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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교통

교통사고 시 주의할 점 및 처리요령

by 삶의향기21 2014. 9. 10.

자동차 홍수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본의가 되었든 아니든 사고가 날 수가 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칫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피의자로 바뀔 수가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

 

다음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주의할 점 몇가지와 대처하는 요령 몇가지이다

 

1:상대방이 요구 한다고 해도 자동차 등록증 이나 면허증을 함부로 건네 주지 말아라

만일  상대방이 요구 한다고 해서 위에 것들을 건네 주면 자칫 사고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으므로 잘잘못이 확실하게 가려지기 전에는

넘겨 주어서는 않된다

 

2:섣부른 손해배상 약속이나 명함을 주지 말아라:

만일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이런 약속을 해버리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조심 하여야 한다

 

3:경찰서에 신고 하는것을 두려워 말라

혹시 경찰에 신고 하면 번거롭거나 불이익이 있을까 혹은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 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현장을 보전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자세한 사고 경위를 밝히는 것이

뒷일 처리에 좋다

 

4:다툼이 있을경우 즉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

만일 서로가 잘못이 없다고 다툼이 일어날 경우  

즉시 경찰의 개입을 요청하라

만일 경찰의 개입없이 다툼을 하다 섣부른 말실수나 면허증 혹은 명함이라도

건네준다면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쓸 수가 있으므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즉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라

 

5:부상자가 있을경우 필히 경찰에 신고하라

만일 부상자가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지않고  말로만 합의를 하고

현장을 벗어 났을 경우 자칫 뺑소니로 신고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부상자를 구호조치한 후 병원에 후송한 다음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6:소위 10개 항목에 위반 되었다고 하여도 전부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다

10개항목을 위반하였을 때 형사처벌의 대상은 맞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고당시 부상자나 사망 등 인명피해가 없고 사고피해가 경미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때  철저한 보상으로 상대방에게 합의를 받음으로 가능하다

 

7:들이받은 차가 항상 가해자는 아니다

우리가 쉽게 알기론 들이받은차가 항상 가해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교통법규중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만일 옆에서 튀어나오는차를 직진하던 자신의차가

옆문짝을 들이받았다면 이는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옆에서 튀어나온차가 가해차량이 된다

여기서 가해자란  과실의 비율을 다져 51퍼센트이상의 차량을 가해차량이라 한다

 

8: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말라

사고가 났을 경우 현장을 보전하지 않고 벗어날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으며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고 현장을 보전하는 것이 좋다

이때는 스프레이로 두 차량의  진행 방향과  두 차량의  바퀴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이동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사진을 남기면 더 좋다 

 

9:합의를 서두르지 말라

쫒기듯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자칫 잘잘못의 판단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다

 

이상의 몇가지만 잘 알고 실천한다면 사고가 났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네이버 지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