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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스크랩] 펌~]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비교

by 삶의향기21 2017. 9. 15.

 비교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그런데 왜?

둘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나?

▶▶바로 세금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마이너스 금리가 되지 않을까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

하는데요.

금리가 낮은 것에 대비해 사람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금리로 인한 오피스텔 임대사업, 아파트 임대사업, 빌라 임대사업등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수익형 부동산 재테크는 임대료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인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사업자를 등록할 때, 각종 세금혜택이 임대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임대주택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 신중하게 잘 생각하여 고르셔야 하는데,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회원님!!

비교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에요.!



<일반임대사업자 VS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과세업자]

주택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

건축용도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건물분에 대한 10% 과세

취득시

등록시기

계약 후 20일이내

취득후 60일이내

취득세

취득가의 4%[교육세,농특세 0.6%]

전용면적 60㎡ 이하 면제 ->

최소납부세제 도입

(취득세 200만원 미만에서는 면제,

취득세 200만원 이상일 경우 오피스텔 취득세율(4.6%)에 15% 적용.


60~85㎡ 이하 25% 감면

부가세 환급

건물분의 10% 환급

납부 후 환급 없음

(임차인 부가세 신고 X)

임대 의무기간

10년
(포괄양도양수조건으로는 매도 가능)

5년->4년으로 개정(2016.1.1이후 적용)
(포괄양도양수조건으로는 매도 가능)

보유시

전입신고

가능여부

불가(전입시 환급받은 부가세 추정)

전입신고 가능

재산세

과세표준액 70% X 0.2% 과세

1. 과세표준의 60% 기준 0.15% 과세

2. 2세대 이상 등록시 50% 감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전용 149㎡이하 합산배제

소득세

매년 5/31일 신고[기존 소득 합산 신고]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처분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 따라 6~38% 차등 과세

양도차익에 따라 6~38% 차등 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부과 급여소득자 제외,

부동산 임대사업자 신청 후, 주택임대사업자 변경 가능(취득 후 60일 이내)

단, 환급된 부가가치세 납부 필요함.



취득시 면제되었던 취등록세 계산 햇갈리실 것 같아!

다시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원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60㎡ 미만의 주거형오피스텔의 경우 취등록세가 100% 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소납부세제를 올해부터 적용하게 되면서 재산세액 50만원 미만과 취득세 200만원 미만에서는

면제가 되지만,

취득세 200만원, 재산새5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오피스텔 취득세율 4.6%에 15%를

적용 세금을 걷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 볼까요?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장점.단점 비교>



일반임대사업자

장점

1. 부가세를 환급 받습니다.

(환금액은 분양가의 10%가 아닌, 건축분의 10%임.)

단점

2. 업무용으로만 임대를 놓기 때문에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장점

1. 60㎡이하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라 취득세 4.6%임)

2.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임대가 수월하고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월세소득에 대한 부가세 의무가 없음.)

3. 재산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4.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봅니다.

단점

1.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처분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급여 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

의료보험비가 나가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천지인의 실전경매
글쓴이 : 동반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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